감귤 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유사시장 등에서 비상품 유통행위가 성행, 감귤 값 지지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전국 유사시장 등에서 비상품 유통행위 단속을 벌여 서울지역 2건을 비롯해 인천, 수원, 대전, 청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14건(1만9230㎏)을 적발했다.

도 당국은 출하자를 추적,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중복 적발된 서귀포시 T업체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 1번·9번과를 2번·8번과에 섞어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최근 8번과 평균 낙찰가격이 10㎏에 5000원 정도로, 비상품감귤(1·9번과)을 가공용으로 처리할 때(10㎏ 1000원)의 5배 이상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자 제주도와 감귤출하연합회 등 감귤당국은 전국 유사시장과 생산지 단속을 병행, 비상품감귤의 출하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누적적발 때엔 세무조사는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2005년산 감귤 유통과 관련해 7일 현재까지 △비상품 유통 208건 △강제착색 26건 △품질관리 미이행 35건 △기타 27건 등 296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 가격이 호조를 이어가면서 일부 상인들의 그릇된 상혼 때문에 제주감귤 전체가 욕을 먹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특히 설날을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한층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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