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가 85세 이상에서 80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노인 1만347명에게 월 2만원씩, 연간 24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37%나 확대된 것으로 도내 전체 노인인구 5만3290명의 19.4%에 해당된다.

장수수당은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노부모 봉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4년에는 전국 최초로 ‘제주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를 제정, 제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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