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풍광이 뛰어난 해안도로는 물론 시가지 미관을 해치고 있다.

북제주군은 지난해 하반기 옥외공고물 일제조사를 실시, 전체 광고물 4880건 가운데 863건의 불법광고물을 적발했다.

북군은 적발된 불법광고물 가운데 설치기준에는 적합하나 신고나 허가없이 설치한 610건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하고 나머지 253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및 강제철거했다.

이들 불법옥외광고물은 해안도로변뿐 아니라 시가지와 지방도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설치됐다.

북군은 지난 2004년에도 애월읍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애월 해안도로 주변 88개를 비롯, 조천 15개, 한림 9개, 구좌·한경 각각 7개 등 모두 126개에 대해 자율정비에 이어 강제철거토록 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과 1년만인 지난해 하반기 조사에서 적발돼 철거된 불법광고물만 250건을 넘어섰다.

북군은 불법광고물 설치·철거가 반복되는 등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광고주의 인식부족과 광고업자들이 법규준수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북군은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을 도입, 사전관리 단계(1단계)와 관리체계 강화 단계(2단계), 사후관리 강화 단계(3단계) 등 3단계로 운영키로 했다.

1단계에서는 인허가를 받는 민원에 대해 허가·신고때 안내문을 교부·발송해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추진한다.

3단계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영업정지 및 강제철거 등 강력한 조치로 즉각적인 철거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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