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남군은 주민과 밀접한 공사에 대한 주민감독제 운영을 법제화하는 ‘남제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주민참여감독제가 적용되는 공사는 사업비 3000만원이상 공사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계획도로 개설, 마을회관 공사 등이다.

또 주민참여 감독자 자격은 해당업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주민,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주민,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 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주민, 건설관련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한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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