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 성읍1리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고 광범위하게 지정돼 수정·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제주군과 성읍 1리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성읍민속마을은 지난 84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성읍성을 중심으로 79만8000여㎡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성읍민속마을 주변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넘어 현실에 맞지 않고 보호구역 면적은 성읍성(성읍민속마을) 넓이 10만3000여㎡에 8배에 달하고 있다.

군과 지역주민들은 순천 나간읍성의 경우 성 외곽을 기준으로 직선 길이 150m의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감안하면 성읍민속마을 문화재보호구역은 성외곽에서 길게는 1㎞, 짧게는 300m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너무 광범위하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는 초가집 외형의 단층 건물만 건축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실제로 복원·보존해야 하는 지역을 명백히 구분하고 주변지역에서 소득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구역 면적을 일부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14일 마을총회를 개최해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해 줄 것을 남군과 문화재청에 건의키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축소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