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문화재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문화재 지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남군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공사를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허가를 받기 전에 문화재 보존에 영향 등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남군은 지역내 문화재 91곳(국가지정문화재 17곳, 지방문화재 74곳)에 대해 지적도면에 위치를 표기하고 인·허가 부서 및 읍·면사무소에 배부한다. 또 민원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불편사항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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