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북제주군은 지난해부터 위기가정 지원 확대를 위해 올 3월부터 생계유지 등의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지원이 적정했는지를 조사토록 한다.

생계·주거지원 등은 최대 4개월, 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 지원하게 된다.

긴급지원대상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의사·교사·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복지위원 등에게 신고협력의무를 부과한다.

이 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뿐 아니라 관련 민간기관·단체와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도 유지한다.

이에따라 북군은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 2억9919만원을 1회 추경때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북군은 지난해 위기가정 지원사업으로 296세대에 생계비및 의료비 등으로 9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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