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어린이 화장품’에서 납성분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따르면 최근 시중에 유통중인 어린이용 화장품 59개 제품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 일반 화장품 기준치의 최고 3배에 이르는 납성분과 메탄올 등의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문방구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난감인 어린이 화장품을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해 엄격하게 관리키로 했다.

우선 화장품 성분이 들어있는 장남감의 품목 분류를 기존 완구류에서 앞으로는 화장품으로 변경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화장품 제조·수입규정에서 어린이용 색조 화장품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장난감용으로도 색조 화장품 성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납, 메탄올 등 독성물질도 성인 화장품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만 유통될 수 있으며, 화장품 장난감을 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해 ‘장난감용으로 어린이가 인체에 바르지 말 것’이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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