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정청에 따르면 최근 시중에 유통중인 어린이용 화장품 59개 제품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 일반 화장품 기준치의 최고 3배에 이르는 납성분과 메탄올 등의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문방구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난감인 어린이 화장품을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해 엄격하게 관리키로 했다.
우선 화장품 성분이 들어있는 장남감의 품목 분류를 기존 완구류에서 앞으로는 화장품으로 변경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화장품 제조·수입규정에서 어린이용 색조 화장품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장난감용으로도 색조 화장품 성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납, 메탄올 등 독성물질도 성인 화장품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만 유통될 수 있으며, 화장품 장난감을 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해 ‘장난감용으로 어린이가 인체에 바르지 말 것’이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