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소속 공익근무요원 88명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한다.

공익근무요원은 질서계도와 산림감시 등 현장에서 행정보조업무를 지원하면서 각종 위험과 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북군은 이에 따른 안전장치로 병역의무 이행자를 위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다.

보험 보장내용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 1500만원, 상해치료비 100만원, 일상생활배상책임 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보험료는 1인당 3만3000원이다.

북군은 공익근무요원을 각종 행사때 참여시키고 복무관리규정을 자체 발간해 읍·면·사업소에 배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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