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 건축위원회 운영방법이 일부 개선된다.

북군은 종전에는 매월 첫째·셋째주에는 전체위원회를 개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대상 건물 모두에 대해 심의를 했다. 둘째·넷째주에는 소위원회를 개최,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심의를 했다.

이 때문에 건축주 등은 건축허가가 한번 부결되면 2주후에 다시 심의를 받는 불편을 겪어왔다.

북군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키 위해 올해부터 첫째·셋째주는 종전과 동일하게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둘째·넷째주에 개최되는 소위원회 때는 신고대상 건축물외에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가운데 2층 이하이며 연면적의 합계가 330㎡이하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에 대해서도 심의키로 소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북군은 건추계획심의와 문화재영향검토 일괄 접수처리, 휴대전화를 이용한 SMS서비스와 전자우편으로 심의결과를 통보, 주민들이 인력·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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