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단독 류용호 판사는 1일 양모씨(제주시)가 이모씨(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명도소송에서 이씨는 양씨에게 건물을 명도하라고 판결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빌린 건물의 소유주가 계부인 점,근저당권 설정당시 제주양돈축협이 이 건물에 대한 임대차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대차관계가 없는 점으로 나타난 점,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갖춰져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이씨가 내세우는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계부의 건물이 채권최고액 1억5000만원으로 설정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에 붙여져 건물을 낙찰받은 양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건물을 비워주도록 요구하자 자신은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전입신고를 했으니 양씨에게 대항할 수 있다며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명도해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와관련,류 판사는 “건물 임차인이 근저당 설정 전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건물이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소액 임대보증금은 근저당에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고 소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계속 거주할 권리나 새 건물주에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교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임대보증금 기준은 광역시가 3000만원,도지역의 경우 2000만원이며 각각 1200만원,800만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들어 제주지법에는 일부 채무자들이 경락대금을 다소나마 건지기 위해 위장 임차인을 내세워 배당을 신청,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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