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화재원인 감식을 의뢰한 결과 ‘전사청 숙직실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의 주기억장치 패널의 전원용 전선에서 절연피복자체의 손상으로 합선에 의한 단락이 발생하여 전기적 발열로 절연피복 및 인접 가연물에 착화돼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국과수는 그러나 주위 가연물이 심하게 연소되면서 변형돼 원인을 확중할 수 만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삼성사 재단측에 통보했다.<김석주 기자>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