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에 의한 어학교재에 대한 피해발생은 전에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전에는 각종 경품이나 행사 등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통하여 잡지나 어학교재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변형된 방법으로써 기존 어학교재 구독자를 대상으로 전화권유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다시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즉, 어학교재판매 사업자들은 몇 년 전 어학교재를 구독하였던 소비자들에게 전화권유를 통해서 구독연장을 권유하고 있으며, 어학교재 프로그램이 완성되려면 중급과정과 고급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는 수법으로 접근합니다.

사업자들은 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은 체, 기존의 교재구독자에게 다음 단계의 어학교재 구독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계약당시 할인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통보합니다. 그리고는 예전의 계약내용을 정확히 기억 못하는 구독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예전에 구독했던 업체와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화상으로 어학교재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여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신용 정보가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종종 전화권유 사업자의 권유내용을 그대로 믿고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약을 하려면 먼저 신용카드회사에 내용을 확인하여 대금결제가 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하며, 사업자에게도 계약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화권유를 통해서 어학교재 구독에 동의를 한 경우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4일 이내에 계약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용카드 결제는 이미 이루어졌으나 어학교재를 뒤늦게 받아본 경우에도 어학교재가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때 신용카드할부로 대금이 결제되었다면 「할부거래법」에 의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어학교재를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소비자가 계약취소를 요청하더라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청약철회기간이 경과되기를 기다리므로 반드시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 요청서를 업체에 발송해야 합니다.

철회기간이 경과된 이후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을 공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어학교재를 개봉하여 테이프를 들었거나 동영상 강의를 시청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므로 가능한 물품을 개봉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형미·제주도 경제통상과 소비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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