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외국대학이 제주에 직접 학교를 건립하지 않고도 대학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학운영 특례에 대한 조례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조례안에는 대학 설립에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대학들이 도내 대학과 협약 등을 통해 대학시설을 임대해 제주지역 캠퍼스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됐다. 도내 대학생들이 외국 대학의 학위를 제주에서도 취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도내 대학이 외국대학과 학위 과정을 공동으로 연계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제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도내 전문대학이 특정학과를 특성화하기 위해 대학설립기준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4년제 과정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대학운영특례 조례안에 도내 2∼3년제 대학이 4년제 대학에 맞는 시설을 갖출 경우 4년제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대학운영경비 및 시설건축자금 지원, 부지임대 등 지원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라며“국제교육 중심도시로 육성발전 시킬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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