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10%의 할인과 1000만원 한도의 상해보험 무상 가입(세액 10만원 이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한 주민은 691명·1억284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07명·4346만9000원보다 73.2% 증가했다.

이로 인해 일시 납부한 주민은 1인당 평균 1만5910원의 감세 혜택과 함께 470명은 1년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료를 받게 된다.

남군은 또한 자동차세 일시납부 10% 할인제도의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3월에 일시납부하는 주민에게 세액의 7.5%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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