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사회 양극화해소 방안으로 세금에 대해 논란이 많다. 세금이야기가 나올때마다 근로소득자들은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으로 조세형평성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고소득자영업자들의 세금신고 상황에 대해 그동안 국세청의 전산망으로 누적된 자료로 한층 더 정밀한 분석을 하게될 것이다. 앞으로는 세금신고에 대비하여 더욱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금절약에 대한 10계명을 알아보고자 한다.

⑴지출증빙을 챙겨라=세금을 계산할 때 지출이 많을수록 세금은 줄어든다.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⑵현금 쓸때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라=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며 복권추첨시 당첨기회도 있다.

⑶가짜세금계산서를 받지 마라=가짜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지면 공제받은 세금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 조세범처벌 등 엄정한 제재가 따른다.

⑷거래대금 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하라=거래사실을 입증하는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⑸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세금은 명의자에게 과세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세금을 못낼 경우 재산상 큰 손해와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⑹신고기한을 지켜라=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 두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무신고가산세와 자료미제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더내야 한다.

⑺손해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라=세금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장하지 않으면 손해가 났더라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⑻세금혜택을 찾아라=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이 어려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금감면제도 및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세금납부연기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⑼궁금하면 상담하라=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법이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 수 있다. 전국어디서나 ☎1588-0060이며 시내요금으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⑽억울한 세금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도움을 청하라=영세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고충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절세!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과 일상생활 속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챙기면 세금은 저절로 줄어든다.<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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