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증만으로도 휴대폰을 개설할 수 있는 이동통신 회사의 허술한 약관이 엉뚱한 피해자를 낳고 있다.

 이들 이동통신회사들은 별다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교측이 발급하는 ‘학생증’만으로도 휴대폰 개설을 허용,위조에 따른 피해자 발생에 적절히 대처지 못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

 제주경찰서는 2일 주운 학생증을 위조해 휴대폰 3대를 개설했던 박모(18·여·제주시)·김모(〃)양을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양 등은 지난 98년 당시 도내 모 대학에 재학중인 최모씨(20·여)가 분실한 학생증을 습득,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후 99년 1월부터 10월사이에 017·018·019 이동통신에서 휴대폰 3대를 개설했다.

 그러나 문제는 휴대폰 개설이후부터 연체된 100만원대의 전화요금에서 발생했다.

 학생증 본 주인 최씨는 최근 3개 이동통신으로부터 쓰지도 않은 전화요금 170만원을 갚지 않으면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한다는 최고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개설한 휴대폰이 아님을 주장했지만 이동통신회사는 만약 연체료를 갚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최씨는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휴대폰 사용자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수 통신회사들이 별다른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지 학생증만으로도 쉽게 휴대폰을 개설해주고 있다”며 “학생증은 위조도 쉬워 이러한 피해자가 양산될 소지는 다분한 만큼 통신회사들의 약관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박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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