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에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제주시내 67개 학교 가운데 55개 학교가 연간 4136만여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용 시설물인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상주인구가 10만명 이상 30만 미만인 도시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해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제주도교육위원회도 일선 학교의 경우 교통혼잡을 유발하지 않는데다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며 4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법률개정안 반대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좌용철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