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제주시내 67개 학교 가운데 55개 학교가 연간 4136만여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용 시설물인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상주인구가 10만명 이상 30만 미만인 도시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해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제주도교육위원회도 일선 학교의 경우 교통혼잡을 유발하지 않는데다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며 4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법률개정안 반대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좌용철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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