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청정해역을 유지했던 제주항 동·서부두 등지의 바닷속이 낚시꾼들이 무분별하게 던지 물고기 유인용 밑밥으로 크게 오염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제주시 바다낚시 보호 및 관리조례(안)’을 제정,2일 입법예고하고 시민의견 수렴과 의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례안은 바다낚시 행위자는 최고·최적의 조건을 갖춘 낚시터 환경조성을 위해 어류방류와 낚시터 정화사업을 실시하는 등 낚시터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협력하며,시장은 연구기관과 협력해 낚시 행위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낚시터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밑밥은 바다 속에서 잘 분해되는 밑밥을 사용하고 시장은 필요할 경우 밑밥을 수집·검사하며,해양오염 및 생태계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밑밥을 사용 및 판매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 규정이 없어 법적 구속력 및 처벌은 할 수 없는 시 자체의 선언적 조례로 실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이재홍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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