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수상레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계속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수욕객이 많이 몰린 지난 5·6일 주말동안 도내 해수욕장 수상레저 업체 12개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구명동의 미착용과 금지구역 침범등 2개업체 3건을 적발,과태료 처분조치했다.

제주해경은 올해가 수상레저 안전법 시행 원년인만큼 올바른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단속활동을 계속 벌여나갈 방침이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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