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친환경축산직불제에 대한 축산농가의 호응이 높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억2000만원을 지원해 18농가를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 2억8200만원을 투자해 27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접수를 받은 결과 모두 57농가가 신청했다.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은 한육우, 젖소는 분뇨의 농지환원을 통한 유기적인 순환관계 유지를 위해 일정 면적이상 조사료포를 확보, 발생된 분뇨의 60%이상을 확보된 사료포에 환원해야 한다.

돼지·닭은 분뇨 발생량 감축 및 질병예방을 위해 등록제 기준 사육밀도보다 20∼30%를 완화하고 발생된 분뇨를 퇴·액비로 공급하거나 자기소유 농지 등에서 처리해야 한다.

주1회 이상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장부에 분뇨처리 내용 및 경로, 조사료 생산 및 활용, 예방접종, 전염병 검진, 소독실시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금지와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이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신청농가가 많은 것은 농가당 기본프로그램만 실천해도 최대 1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인센티브로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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