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육상양식업체에 대한 합동 지도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활동은 수산·농지·산림·건축·환경분야를 총망라한 합동 지도단속반이 나서 13일부터 30일까지 지역 양식업체 168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북군은 △무단 토지·산림형질 변경, 무단 농지전용변경행위 △공유수면 무단점사용 △폐사어 및 약품적정처리 △수조임의 변경 및 어업무신고행위 △무허가 건축물 신·증·개축 행위 △침전시설 적정설치 및 수질오염 저감시설 고장방치 여부 △여과시설 설치가동 상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북군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배출시설 불량업체와 노후시설 및 시설기준 미달업체는 경고 및 개선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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