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량용 멀티미디어로 불리는 텔레매틱스 이용은 허용하고 운전중 TV시청을 금지하는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주·정차를 제외한 운전중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 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근 속속 출시되고 있는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운전중 시청은 금지된다.

현재 서울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지상파DMB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차량용단말기 등 다양한 형태로 선을 보여 약 7만개 가량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DMB 내비게이터 등 차량용 TV 대부분이 주행중에는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시청방지 센서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은 이를 제거해 TV를 수신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중 TV시청 금지법이 추진될 경우 이같은 DMB 기기의 이용이 금지되지만 차안에서 인터넷을 통한 게임과 오락, TV시청까지 가능한 텔레매틱스 단말기에 대해선 아무런 제재가 없어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네비게이션과 텔레매틱스, DMB 등 각종 기기들의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관련규정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자칫 단말기를 먼저 구입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내 한 렌터카 업체는 “텔레매틱스 단말기는 가능하고 DMB 단말기는 안된다고 하니 혼란스럽다”며 “정부에서 관련규정에 대한 교통정리를 빨리 해줘야 대량으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업체나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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