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한 ‘봄’이 되면서 각종 건강강좌 강연회나 친환경 농산물 설명회가 우리의 눈길을 끈다. 그러나 그러한 모임은 제목만큼 순수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건강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한 경우 판매업자는 건강식품의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저질 상품을 고가 또는 강제 판매함으로써 구매자들에게 불만 또는 피해를 유발한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사업자의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매방식이나 이와 달리 사업자가 영업소나 대리점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방문판매라 한다.

방문판매를 통한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건강기능식품 구입시에는 공인기관의 검사필증이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품질 심사에 합격한 제품에 부여하는 “제품품질 인정증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는 제품의 표시사항을 살펴보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본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서명한다. 셋째는 물품이 훼손되면 해약과 반품이 어렵기 때문에 포장이 뜯어진 제품은 구입하지 않으며, 방문판매원이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개봉해 복용하도록 유도해도 절대로 응하지 않는다. 넷째는 건강식품을 구입한 후 충동구매로 판단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해약 반품 의사를 표시해야 되므로 생산자와 판매자를 확인한 뒤에 구입하도록 하고, 노점상이나 추적이 불가능한 업체는 피해서 구입해야 한다. 다섯째는 부작용이나 효과를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힘들어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은 사먹지 말고, 건강과 관련된 제품을 신뢰할 수 있는 전문 판매처에서 구입한다. 여섯째,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보조식품이므로 구입시에는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 및 식품의 성분을 잘 확인하고 판매원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면 그러한 내용을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강식품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일보다 건강식품인도가 늦은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손해배상 책임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해약요구를 하면 판매사원과 해결하라며 고의적으로 청약철회기간을 경과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직접 본사에 해약의사를 통보한다. 해약시에는 계약일 혹은 건강식품인도일로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우편 발송시에는 분실 또는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 거절하여 반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통해서 서면으로 업체에 정확하게 전달해야한다. 또한 건강식품은 사업자와 반품에 합의가 된 상태에서 업체로 반송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와 반품에 합의가 되어 상품을 반품할 경우는 등기소포나 택배 등 증거확보가 가능한 방법으로 반송한다.<김형미 젲 도 경제통상과 소비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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