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1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휴대전화 불법복제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휴대전화 불법복제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복제 휴대전화 대당 10만원으로 수거된 복제 휴대전화 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대규모 불법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 효과가 높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복제 휴대전화를 제작하거나 이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론 복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과 휴대전화의 고유번호(ESN)를 거래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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