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즈음해서 사회경험과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통신서비스 및 각종 교재 등의 계약으로 인한 업체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잦은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그들의 부모가 이를 근거로 계약 후 해약을 요구하더라도 업체에서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약 요구를 아예 거절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업체들은 상당기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위약금과 함께 과다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대금 독촉 방법으로 지불통보서, 집행예고장, 법적절차예정 최종통보, 신용불량자 등재예고장 등을 발송하거나 협박전화를 걸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또한 제품을 구입할 당시 미성년자 계약이어서 일단 해약요구를 거절한 후 성년이 되는 시점을 기다려 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5년 또는 10년 전의 미납요금이 신용정보업체로 넘겨져 독촉장을 보내오는 사례도 있다.

미성년자 계약 또는 오래전에 이루어진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계약 후 해약을 하고자할 때는 해약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3년 동안 보관하므로 나중에 업체에서 대금결제를 독촉할 경우 미성년 계약에 의한 해약의사를 밝혔음을 입증할 수 있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독촉장이나 경고장을 남발하거나 허위·과장 문구로 소비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당황하지 말고 대처해야 한다.

△지급명령서를 받았을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대금 독촉을 받을 때는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의 소비자 계약 관련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통상 3년이므로 확인한다. 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에 접수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사)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사무국장 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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