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구제를 위한 밭두렁 소각이 산발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어 농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산림법은 산림과 연접된 100m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불을 놓을 경우는 사전 불놓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 농경지와 야초지는 소규모 산림지역과 연접된 곳이 많고 목장지역인 경우 산림과 100m 이상 떨어진 곳이 많아 불을 놓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치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한꺼번에 여러 마을에서 불놓기가 이뤄질 경우 산불감시원의 산불감시가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따라 북제주군 애월읍은 산림과 100m 이상 떨어진 토지에서 밭두렁 등을 소각할 때 읍사무소에 전화 신고토록 농가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또 마을별로 밭두렁 소각의 날을 지정, 산불감시의 집중화로 산불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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