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항소부 선고공판이 열린 2일오전 제주지법 1호 법정은 사뭇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판장인 이규홍 제주지법원장은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피고인들을 호송해온 제주교도소 교도관 책임자를 불렀다.느닷없는 호출에 당황한 듯 책임자가 허리에 손을 얹은채 다소 어정쩡한 자세로 들어오자 이 법원장은 손을 내리라며 호통을 쳤다.

 그러면서 이 법원장은 “어제 일부 피고인에 대해 수갑등 계호구 착용을 허가해주도록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일절 허가신청서를 내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피고인이 법정에서 난동을 부릴 우려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교도관이 양쪽에서 지키면 될 것”이라며 “피고인에 수갑을 채운채 재판을 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률상 교도관이 계호구를 채워주도록 요구하게 된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위험성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하면 재판장이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피고인 수갑 채운채 선고 인권침해 논란 불러’제하 기사(5월17일자 19면)가 보도된지 처음 재판장으로 참여한 제주지법원장이 공식 견해를 밝힌 것이다.

 법원장이 교도소측 계호구 착용 허가신청서 제출을 원천봉쇄(?),피고인에 대한 인권보호 의지를 내보인 만큼 나머지 형사재판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을 부른데는 교도소측 책임도 전혀 없지는 않다.일부 피고인은 담당 재판장의 허락을 받았으나 일부는 허가도 받지않고 은근슬쩍(?) 수갑을 채웠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한 것이다.

 아무튼 이날 법원장의 단호한 의지 표명으로 법원이 범법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 이르기까지 인권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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