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가 가입자들에게 기존 전화번호 외에 최대 3개까지 수신전용번호를 받을 수 있는 ‘투넘버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며 정작 가입자가 상담센터에 문의해도 해당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돼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가입자의 ID와 비밀번호만 확보하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각종 유료경품행사 응모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이통사들의 가입자보호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도남동 K씨(32·여)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KTF 장기가입자인 고씨는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투넘버 서비스’요금이 6개월간 청구돼 매달 자동이체 되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KTF의 투넘버서비스는 한달 3000원만 내면 본인의 이동전화번호 외에 또다른 전화번호를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다.

고씨는 “신청하지 않은 투넘버 서비스 요금부과에 대해 통신사 상담센터로 문의했는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ID와 비밀번호는 도용될 수 없어 ‘사이버수사대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며 “더욱 황당한 건 이통사의 주장대로 인터넷을 통해 투넘버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해도 고객센터에서 신청번호 확인이 안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실제 K씨는 투넘버서비스에 가입된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이용실적이 단 1차례도 없었다.

K씨는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황당한 답변만 늘어놔 소비자단체를 통해 연락을 했더니 그제서야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며 “또한 이통사 홈페이지 가입자들의 ID와 비밀번호만 알면 확인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신청이 이뤄지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KTF측은 “시스템상 투넘버 서비스의 번호를 확인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불편이 있다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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