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공고함에 있어 마을 단위 지역실정이 구체적으로 감안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될 의약분업을 앞두고 마련한‘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외지역 범위를 결정하고 해당지역 도지사가 지정 공고토록 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미개설된 읍·면지역과 도서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돼 있으나 실거리가 1km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 △예외지역에 설치된 보건지소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범위가 읍·면지역으로 결정됨으로써 규모가 큰 마을단위 주민들이 예외지역을 구분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

 일례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각 미개설된 애월읍 구엄리와 구좌읍 김녕리등 마을주민들은 정부가 예외지역 범위를 읍·면지역에 한정함으로써 의약분업 포함여부가 헷갈리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의약분업 규정은 의료기관의 야간당직제를 법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야간진료를 원하는 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고되고 있다.

 주민들이 야간에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키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진료기관이 야간당직을 서지 않을 경우 처방을 받을수가 없기 때문이다.

 모 의료기관 관계자는“야간당직제 법적 근거 미비와 의약분업 예외지역 결정범위가 애매모호해 혼란이 우려된다”며“지역실정에 맞는 의약분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대정부 건의활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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