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승진자로 결정된지 5개월이 지난 승진후보자들을 정식 임용치 않고 있어 승진대상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20일 심사와 시험을 통해 경감 3명,경위 8명,경사 10명,경장 23명등 44명의 승진대상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4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정식 승진임용된 사람은 경감 2명,경위 4명,경장 18명등 24명이다.

특히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올초 하위직 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대적인 승진을 시키겠다는 공약했으나 비간부인 경장에서 경사로 진급하는 대상자들은 1명도 정식으로 승진임용되지 않았으며 순경에서 경장 승진도 대부분 5월에야 이뤄졌다.

이 때문에 임용되지 못한 경찰관들은 ‘임용시까지 징계등의 사유발생시 임용취소’라는 규정 때문에 자칫 이같은 일이 발생할까봐 심적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승진이 결정되고도 4개월동안 임용되지 못해 월급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정식임용이 늦춰짐으로써 승진시험 자격부여 지연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까지 발생하는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승진대상자의 정식임용은 경찰청 본청의 인력수급 상황에 맞춰 성적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올 6월 정년·명예퇴직과 관련해 승진대상자에 대한 정식 임용때 경사 승진 대상자를 비롯,나머지 계급에 대해서도 일부 정식임용이 있을 예정이다”고 말했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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