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비상품 한라봉의 유통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의 신뢰 회복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를 한라봉 중점 단속 기간으로 설정해 지도·단속반 6개반을 편성·운영한다. 또 품질검사 미이행과 출하신고 이행여부, 소과 출하 등을 중점 단속해나가고 있다.

게다가 당·산도 측정기를 구입해 농업기술센와 읍·면사무소에 배부해 농가들의 당·산도 측정을 적극 권장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마토·딸기·키위 등 과일류 재배 농가에 대해 당·산도 측정을 홍보해나가고 있다.

한편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는 한라봉의 품질 기준을 무게 200g이상, 당도 12Bx이상, 산함량 1.1%이하 등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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