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허용이 어제(27일)부터 시작됐지만 단말기를 바꾸려는 가입자들은 당분간 기다리는 것이 이익이라는 분석이다.

이동통신 3사는 27일 정보통신부에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기준과 액수를 제출했다.

보조금 액수는 SK텔레콤이 최저 7만원(3년 미만 가입자, 3만원 미만)에서 최대 19만원(5년 이상 가입자, 9만원 이상)이며 KTF는 18∼36개월 가입자중 18만원 미만 사용자는 6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LG텔레콤은 5만∼21만원으로 이통사를 통틀어 5만∼21만원이 보조된다.

만약 2년2개월 이용한 가입자의 평균 6개월 요금이 4만3000원이라면 SK텔레콤은 11만원이,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7만원이 보조된다.

이 같은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기준과 액수가 공개되자 도내 단말기 판매점에는 문의전화와 가입자들의 발길이 급증했다.

특히 보조금 허용에 따라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갖가지 광고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청 인근 한 이통대리점은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문의전화가 오전부터 시작해 오후 늦게까지 이어져 평소보다 3배 이상 업무량이 늘었다.

문의내용은 대부분 ‘보조금액수가 너무 작다’며 불만을 토로하거나 ‘공짜 단말기는 없느냐’는 것이었고 일부는 현재 이용하는 이통사의 가입기간이 18개월 미만이어서 보조금 혜택 대상이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대리점을 찾았다가 허탕을 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보조금 허용 규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약관 변경 30일전에 고지키로 규정돼 있지만 법 시행 30일 이전에 신고만해도 된다는 부칙이 있어 이통사들이 한달동안 시장 상황에 따라 보조금 폭을 더 넓힐 가능성도 있다.

또 이통사마다, 대리점마다 번호이동 때 지원되는 규모와 장기가입자들에게 주어지는 단말기할인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단말기를 교체하려는 가입자들은 2∼3주 더 기다렸다가 꼼꼼히 따져보고 교체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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