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외에도 각시ㆍ도세감면조례와 시ㆍ군ㆍ구세 감면조례 등에 규정하고 있다.

지난번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나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내용만 언급되어 이번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 하여본다.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은 우리 제주의 경우 제주도세감면조례와 각시ㆍ군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장에게 등록된 임대사업자 등을 말한다.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임대용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을 착공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된다.

전용면적 40㎡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장기(5년 이상)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가 면제된다.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50% 경감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면제된다.

전용면적 60㎡초과 149㎡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가 25% 경감된다.

위와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는 건물신축 후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가 이루어져야 감면 혜택이 부여됨을 주지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도 지방세가 감면된다.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 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5년)이내에 임대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된다.

임대주택사업을 할려고 한다면 해당 시? 군 세무부서와 임대주택등록(건축)부서에 문의하여 내용을 확인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 등을 부여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홍성선·제주시청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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