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4월부터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식별하는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남군은 30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본청과 읍·면, 이동민원실 등 9곳에 설치해 4월중 운영해나가간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진·지문 등 개개인의 정보를 행자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조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 장치.

남군은 특히 철저한 신분 확인이 요구되는 인감 발급 업무인 경우, 민원인의 지문 테이터를 추출해 본인 여부 확인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식별하고 유통을 차단할 수 있어 신분 도용과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위조 여부는 사실상 육안 식별이 어렵다”며 “시스템을 이용해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판명되게 되면 민원 미발급 등 사후 처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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