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연말까지 불법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 운영한 뒤 내년부터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수질불량 등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원상복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와 개발·이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쓰고있는 경우,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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