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4·3 영령들에 고개를 숙여 직접 헌화, 분향함으로써 60년 가까이 쌓여온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한이 어느정도나마 풀렸으리라고 생각한다.
또 노 대통령이 “자랑스런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진상 규명 의지를 재천명한데 대해 거듭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어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전에 억울하게 고통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라고 말한데 대해서도 기대감이 적지 않다.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과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지난해 10, 11월에 각각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함께 4·3 국가기념일 지정, 제주4·3평화재단 설립,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특례 혜택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들 개정안의 통과 없이 4·3의 완전한 해결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때마침 5·31 지방선거를 앞둬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도 여기에 가세했다. 선거만 끝나면 나몰라라 할지 눈여겨 볼 일이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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