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제주군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2120만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의정비 지급수준을 지난해와 같은 2120만원(연간)으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월정수당은 월 66만6670원이다.

위원회는 이날 지역 경제 상황, 남군의 재정자립도 추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남군은 이날 결정된 의정비 지급수준을 의회에 제출해 의회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의정비는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올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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