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까지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 월정수당 월 66만6670원 받아

북제주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연간 2120만원으로 결정됐다.
북제주군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의정비 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올해부터 실시되는 의정비 유급제와 관련, 지난해 회기수당을 받던 때와 같은 수준인 2220만원으로 동결키로 했다.
의정비심의위 위원들은 오는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군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의정비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의원들은 의정활동비로 월 110만원, 월정수당 66만6670원을 받게 되며 이미 1월부터 지급받은 의정활동비를 제외하고 월정수당은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 받게 된다.
한편 북군의회는 12일 의정비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할 전망이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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