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들간의 과당경쟁과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초고속인터넷 해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타 통신사로 옮기거나, 중도에 해지를 신청한 후 업체에서 모뎀을 회수해 가지 않거나 해지처리가 되지 않아 이후에 미납요금 독촉을 받는 일이 다수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전화 등으로 해지신청을 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송부한 후 요금을 정산해야 해지가 되며, 임대받은 모뎀은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해지신청과 함께 모뎀 회수를 요청해도 업체에서 차일피일 미루어 모뎀 회수가 지연되면서 모뎀 임대료 등 요금이 계속 청구되거나 소비자의 계좌에서 모뎀 변상금이 일방적으로 인출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의 해지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해지 시 해당업체에 모뎀 회수를 요청하고 회수 일정을 확인해 빠른 시일 내에 모뎀이 회수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수차례 회수를 요구했는데도 업체에서 회수하지 않을 때는 그냥 방치하지 말고 직접 방문해 반환하는 것이 좋다. 회수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분실, 파손되는 경우 변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사를 할 경우 이사 전에 직접 모뎀을 반환하고 해지절차를 완료해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모뎀을 반환했을 때는 반드시 반납증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추후 모뎀 반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재차 반납을 요구하거나 변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화로 해지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등 본인확인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송부해야 해지가 완료되므로 유의해야한다. 서류를 송부한 후에는 제대로 도달했는지, 해지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하고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전화로만 해지신청 후 서류를 보내지 않거나 서류를 보내 놓고 해지가 완료된 줄 알고 있었으나 해지가 되지 않아 계속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가입시 요금을 할인받은 조건으로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했다가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해당 업체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군입대를 하게 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 이내라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 해지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사)한국부인회 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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