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애완견판매점에서 애완견을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폐사할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업소 책임 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이 경우에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할 때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되었다.
애완견판매업자는 애완견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첫째는 애완견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가 적혀있어야 된다. 둘째는 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애완견을 입수한 날짜가 기록되어야 한다. 셋째는 애완견의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넷째는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이 있어야 된다. 다섯째는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등이 기재돼야 한다. 여섯째는 판매당시의 건강상태가 기록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애완견의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기록돼야 한다.
소비자 역시 애완견 구입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 구입할 때에 애완견의 건강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애완견을 고르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아 건강하고 활달하게 보이는 애완견을 선택하여야 한다. 즉 눈동자가 초롱초롱하고 맑으며, 눈곱이 끼지 않은 상태로, 항문 주변에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고 털에 윤기가 흐르고 피부가 깨끗하고 코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애완견을 건강한 애완견이라 말한다.
핵가족이 늘어나면서 애완견 시장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른 소비자불만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 구성원으로 애완견으로 받아들이는 시대라면 애완견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나 소비자 모두 애완견의 건강한 사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주도 경제통상과 소비생활센터 김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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