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지역내 돼지농장에서 백신접종한 사건과 관련해 돼지콜레라 백신접종관련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북군은 26일 지역별 공수의사 및 읍·면 산업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 제주는 돼지전염병 청정화 지역으로서 백신접종이 금지되고 있는 지역임을 강조하고 접종시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자돈폐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PRRS등 4P질병에 의한 것이며 돼지콜레라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홍보토록 했다.

또한 폐사율은 농장내 질병의 복합감염 정도와 환기·온도·사양관리 등에 좌우되는 만큼 농가에 가축질병 예찰 강화와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방역실시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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