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당하게 부과된 조세는 당연히 납부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납세의무로서 규정되어 있다고 보아진다.

그럼에도 일부 납세자는 부과된 지방세 등에 대하여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이를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조세정의 실현과 고의적인 체납세액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의미에서 “38세금기동팀”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름은 다르지만 체납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제주에서는 시? 군별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 체납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세 등)의 납부 또는 납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독촉 또는 최고를 하였음에도 그 독촉 또는 최고기한까지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고 공매처분 등을 의미한다.

체납처분요건은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고 독촉 또는 납입의 최고를 받아도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가능하다.

압류대상 재산은 부동산, 차량, 선박, 항공기, 전화가입권, 지상권, 저당권 등이며 체납자가 소지하는 동산이나 유가증권, 급여 등이다.

행정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가 있는데 이는 압류재산의 매각에 있어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최고가격에 의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를 말하며, 공매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관함이 원칙이나 부동산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자동자 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이 또한 행정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이라고할 수 있다. 그리고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 이거나,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기록정보 등록이 되어 금융거래 등에 제한을 받도록 한다.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허가 등의 제한 도는 취소 할 수 있는 관허사업제한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다면 일반음식점영업허가 부서인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영업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지방세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세액의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 제도가 있어 각종 불이익처분과 세금부담액이 가중되므로 기한 내 성실 납부함이 바람직하다.<홍성선·제주시청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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