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건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 불법건축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특별단속은 읍·면에는 상설단속반을 운영, 주2회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군에는 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 주1회 이상 주요도로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활동을 벌인다.

북군은 불법건축행위를 적발하면 우선 현지시정 지시하고 미이행시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계고조치후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사직당국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특히 현저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행정대집행을 실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의지를 보여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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