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난산리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사업자와 A영농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2006년 4월 29일자 6면) 사업자와 난산리마을회가 향후 공사방해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U사업자와 난산리마을회에 따르면 마을주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해 2003년 풍력발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U업체는 지난해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해 합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영농조합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며 집단시위를 하는 등 공사진행에 지장을 받고 있어 불법 공사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대응이 불가피 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자와 마을회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공사중 알았고, 풍력발전기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우려, 풍력발전소 인근 유기농업 불가능 등을 A영농조합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2003년 부지임대로 A영농조합과 논의한 적이 있고,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이 사업이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우려에 대해 국제인증기관이 인정한 발전기 최대 소음치는 59㏈로 미국 가축관련 소음 권고치 기준인 65∼75㏈에 낮은 수준이며, 해외에서 풍력발전기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사례는 없다고 일축했다.

풍력발전발전단지 인근에서 유기농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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