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5월은 ‘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어 추후 많은 세금이 부가되니 꼭 기한내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와 관련 몇 가지 참고사항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득금액 증명을 받으려면 소득세 신고를 하라.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후 필요에 의하여 소득금액증명을 받으려 하여도 발급이 안 되니 반드시 기간 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소득금액증명은 본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에서 결정된 금액만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장을 하여야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본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추계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실지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자기의 실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 영수증 포함) 등 관련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고 기장 능력이 부족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들 수 있다. 기장을 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서 비치해 두어야 한다.

셋째,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 장부로 기장하라.

당해연도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년도 일정금액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인 “간편장부”를 하면 회계지식이 부족하여도 쉽게 장부를 작성할 있다.

넷째, 기장을 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챙겨라.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챙겨서야 기준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다.

일정금액 미만의 사업자인 경우 사업의 기본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기타 사소한 비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도 있다.

끝으로 거래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라.

거래사실을 부인당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데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다.

금융거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수표 사본을 해 놓거나 거래명세서에 운송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등) 및 운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록해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 놓으면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김경하·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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