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 장애인 차량 등 자동차세 추징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감면 혜택을 못받는 데도 혜택을 보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1046명에 대해 최근 조사를 벌인 결과 78명이 부적격 사용자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감면 대상자의 세대 분리가 49명, 사망이 29명으로 집계됐다.

남군은 이에 따라 78명에게 3096만원을 추징하기로 하고 이달까지 과세예고를 실시한 후 6월중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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