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였다가 취소처분을 받고 다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2006년 6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제73조 2항(2005.5.31개정)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2006년 5월 31까지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 등에서 3시간 교통안전교육(응시전)을 미리 이수한 사람은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면허시험에 재응시하는 사람도 신규면허응시자와 동일한 교육을 받아왔으나, 운전경험이 있는 사람과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함께 교육을 받는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취소처분이 있기까지 습관화된 바르지 못한 운전태도에 대한 중점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지난 2003년도 운전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면허취득 후 3년간 사고율 등을 비교해본 결과 신규면허취득자에 비해 취소처분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사고율이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율은 3배, 음주운전단속율은 3.4배나 높았고 음주사고도 6.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운전면허취소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다.

외국의 면허취소자의 교육을 예로 들면 미국의 경우 12시간~24주(주 1회, 1~2시간)실시, 캐나다는 8시간~6개월, 일본은 7시간~13시간, 독일은 12시간~52시간으로 이상 열거한 모든 국가의 교육은 의무교육이다. 이렇듯 외국은 벌점자와 면허최소처분자에 대한 재교육이 철저히 실시되고 있으며 그 기간과 강도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매우 길고 높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6월 1일부터 면허취소처분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대상자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능시험 응시 전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 기능시험이 면제된 자는 연습운전면허발급 전까지,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된 자는 자동차운전면허 발급 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취소처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따라서 결격기간 단축 등의 혜택은 없다. 그리고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응시전)은 받지 않는다. 총 교육 시간은 6시간이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각 시?도지부 교통안전교육장에서 실시된다.

교육은 취소사유별로 교육대상 반이 구분되며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음주사고 등 음주와 관련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음주취소반, 음주관련 취소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법규취소반으로 편성되어 교육을 받으면 된다. <임민철·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도지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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