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는 렌트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빌릴 때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우선 정보화 시대이니 만큼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비교하면 저렴한 업체를 찾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렌트카 업체(인터넷 렌트카 사이트포함)에서는 수시로 이벤트를 벌이므로 할인 행사 요금과 할인 쿠폰을 이용하면 싼 요금으로 대여도 가능하다. 승용차는 만 21세 이상, 승합차나 외제자동차는 만 30세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하여 대여하므로 미리 확인한 후에 예약해야 한다.
렌트카를 빌릴 때는 소비자가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으므로 뒷면의 자동차 대여약관을 세밀히 읽어보아야 한다. 자동차 대여약관에 의하여 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대여 예정금액의 10% 정도를 예약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렌트카를 인도받을 때에는 외부훼손 여부와 엔진오일. 냉각수. 타이어 마모상태 등 기초정비 사항 살피고, 보조타이어 여부 등 차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나는 사항은 계약서 특약란에 기록해야 한다.
렌트카는 자동차 대여약관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해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돼 있으므로 차량 대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하므로 소비자들이 반드시 확인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일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 대여약관에 의거해 자차 부분의 손실금 및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에 렌트카 업체가 차를 대여하지 못하여 생기는 손실분인 휴차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렌트카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렌트카 업체의 사정에 의한 예약 취소 또는 계약이 미체결됐을 때에는 예약금에 대여 예정 요금의 10%를 가산해 환급토록 돼 있으므로 예약금은 물론 대여예정요금의 10%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사용하기로 한 날 24시간 전에 렌트카 업체에 취소한다고 통보한 때에는 예약금의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24시간 이내에 취소를 통보한 때에는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불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대여기간 중에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대여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토록 돼 있다.
보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소비자들은 렌트카 대여시 차량의 상태를 세밀히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은 렌트카 업체에 확인을 받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제주도 경제통상과 소비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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