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오월은 아름답다. 꽃향유의 진한 향기가 동부지역 오름을 뒤덮고 있으며, 짙푸른 바다가 보이는 서부지역 해안도로를 달리면서 느끼는 바람은 제주를 여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남국의 풍광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섬의 향취를 자유롭게 만끽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렌트카를 이용한 가족단위의 소규모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렌트카는 렌트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빌릴 때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우선 정보화 시대이니 만큼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비교하면 저렴한 업체를 찾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렌트카 업체(인터넷 렌트카 사이트포함)에서는 수시로 이벤트를 벌이므로 할인 행사 요금과 할인 쿠폰을 이용하면 싼 요금으로 대여도 가능하다. 승용차는 만 21세 이상, 승합차나 외제자동차는 만 30세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하여 대여하므로 미리 확인한 후에 예약해야 한다.

렌트카를 빌릴 때는 소비자가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으므로 뒷면의 자동차 대여약관을 세밀히 읽어보아야 한다. 자동차 대여약관에 의하여 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대여 예정금액의 10% 정도를 예약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렌트카를 인도받을 때에는 외부훼손 여부와 엔진오일. 냉각수. 타이어 마모상태 등 기초정비 사항 살피고, 보조타이어 여부 등 차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나는 사항은 계약서 특약란에 기록해야 한다.

렌트카는 자동차 대여약관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해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돼 있으므로 차량 대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하므로 소비자들이 반드시 확인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일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 대여약관에 의거해 자차 부분의 손실금 및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에 렌트카 업체가 차를 대여하지 못하여 생기는 손실분인 휴차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렌트카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렌트카 업체의 사정에 의한 예약 취소 또는 계약이 미체결됐을 때에는 예약금에 대여 예정 요금의 10%를 가산해 환급토록 돼 있으므로 예약금은 물론 대여예정요금의 10%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사용하기로 한 날 24시간 전에 렌트카 업체에 취소한다고 통보한 때에는 예약금의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24시간 이내에 취소를 통보한 때에는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불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대여기간 중에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대여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토록 돼 있다.

보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소비자들은 렌트카 대여시 차량의 상태를 세밀히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은 렌트카 업체에 확인을 받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제주도 경제통상과 소비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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