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국내시장 진입...6개국 수입공세 예상

칠레산 오렌지가 수입돼 제주산 감귤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농림부는‘수입금지식물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안’을 고시, 칠레산 생과실 수입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6월에 수확을 시작하는 칠레산 오렌지는 곧바로 국내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당장 제주 하우스감귤 판매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감귤 수입국이 미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스페인에 이어 칠레까지 6개국으로 늘어 집중적인 수입 공세가 뻔하기 때문이다.
오렌지 수입량은 지난해 전체 12만8181t 가운데 97.6%인 12만5137t이 부산항으로 들어왔다.

올 들어도 지난 3월부터 오는 8월까지 수입량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04년 4월 이후 칠레산 과일 가운데 포도와 키위, 레몬의 수입만 허용해 왔다.

농림부에 따르면 식물방역법 제7조와 시행규칙 제9조1항에 따라‘수입금지 식물중 칠레산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제정, 지난 5월2일 공고했다.

이어 농림부는 칠레산 수입오렌지 병해충특별관리방안 조건과 국내 과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전격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미 지난 2월 27일 호주산 오렌지 및 레몬 생과일 수입금지 제외를 내용으로 하는 식물방역법을 개정, 오스트레일리아산 오렌지도 수입 허용했다.
이와 관련 고성보 박사는“한·미FTA가 체결돼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오렌지 수입으로 앞으로 10년간 피해액은 1조원을 훨씬 넘을 것”이란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칠레산 오렌지마저 수입되면 그 피해액은 엄청나게 불어날 게 뻔해 제주 감귤산업의 기반마저 흔들릴 우려가 높아 이에 따른 철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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